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 재판관 (문단 편집) === 임기 === ||'''[[대한민국 헌법|대한민국헌법]] 제112조'''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.|| ||'''[[헌법재판소법]] 제7조(재판관의 임기)'''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.||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고([[헌법재판소법]] 제7조 제1항),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(동법 제7조 제2항). 역대 연임한 재판관은 김문희, [[김진우(법조인)|김진우]] 2명 뿐이다. 전자의 경우 12년을 다 채웠으나 후자의 경우, 연임 중 정년 도래로 약 9년의 임기로 퇴임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